경찰 조직 내 성폭력 2차 피해 문제 불거져
성희롱 신고·증언 경찰관들 형사 고발당해
경찰청 “신고자 보호 위반 여부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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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여성 경찰관과 관련 정황을 증언한 동료들이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직내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여성 경찰관 A씨는 직속 상사였던 B경정으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청에 신고했다. A씨는 B경정에게 “허리는 풍만하다.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이후 B경정은 같은 해 10월 다른 근무지로 인사 이동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자신이 먼저 B경정을 유혹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지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와 동료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취지로 B경정으로부터 형사 고발도 당했다. 이들은 B경정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황을 증언한 경찰관들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씨와 동료 경찰관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은 성희롱 신고 이후 이뤄진 일련의 조치가 신고자 보호 규정을 지켰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성평등법이나 신고자 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경정의 형사 고발과 관련해선 “신고에 대한 압박 차원이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도 “고발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하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2차 피해’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