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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인도 CEPA 개선협상 사절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과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들을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초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방문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연구원의 주요 시험·검사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둘러보고, 식품 안전을 위한 분석·시험 체계와 기술지원 역량을 확인했다.
양국 식품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협회는 CEPA 개선협상과 관련해 우리 식품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현재 CEPA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BD 40%)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업들의 협정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번변경기준을 단독으로 인정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용익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인도가 14억 인구를 보유한 유망 소비시장 및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인도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CEPA 활용 확대를 통한 양국 간 식품 교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