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 후엔 ‘공룡경찰’…“사건 문의, 사적 접촉 금지 원칙 명문화” [세상&]

경찰, 새 형소법 시행 전 내부 정비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 확보 등
순환인사제 확대 위한 의견도 수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청이 일선 경찰들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형사사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비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성 확보,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시행된다”며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사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건에 경찰관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비위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하겠다”며 “또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통해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내부 비리 근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수사 인력, 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성 확보,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내 부당 영향력 행사 우려가 큰 ‘향찰’ 방지를 위한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어가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주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찰직장협의회와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장 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