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아동학대’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심 “교사가 재량 행사할 수 있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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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9일 대전지법 앞에서 ‘세종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량의 행사 범위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세종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반발했으며, A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