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억 갚지 않으면…’ 169회 연락한 50대 벌금형

채권의 공정한 추심법률 위반 혐의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초부터 2025년 5월 중순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169회에 걸쳐 채무자 B 씨에게 ‘(내가)죽으면 너 때문이야’라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로 빚 독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 상당을 갚지 않자 이처럼 반복적으로, 때로 한밤중에 연락해 B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

A씨는 B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