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구협회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