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체불 사업주 융자 최대 10억원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
체불임금 보장 최종 3개월→6개월로 확대
사업주 일반융자 2억원·담보 제공시 최대 10억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한도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제작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앞으로 임금 등에 대해서는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한다. 임금 등에 대한 보장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최대 지급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050만원 늘어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연령대별·월별 상한액에 따라 달라진다. 간이대지급금은 종전과 같이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이다.

예컨대 만 35세 노동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간 총 17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가정하면 기존 제도에서는 최종 3개월분만 인정돼 연령별 상한을 적용한 9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제도에서는 5개월 전체가 지급 대상에 포함돼 총 1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대지급금으로 보전받는 셈이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일반융자 한도는 기존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노동자 1인당 융자 한도 역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대규모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특별융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이자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 신용·연대보증은 연 3.7%다. 일반융자는 사업주당 최대 2억원, 특별융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며 노동자 1명당 한도는 각각 2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경영 악화로 일시에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의 체불 청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면 체불액 범위에서 융자계약을 맺고, 융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