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동 아파트 가압류’ 김부선 “채무 숨기거나 변제 거부한 사실 없다” 직접 반박

배우 김부선.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배우 김부선이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의 청구액은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며 자신이 인정한 7000만원은 이미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2억원은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 여부”라고 적었다.

김부선 측은 고인 A 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사실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이미 갚았고, 남은 7000만원은 사망 이후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A 씨가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과 생일에 건넨 돈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라는 주장이다.

김부선은 고인이 살아 있던 2025년 10월 1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름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지인’이라고만 표현하며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고인은 2025년 12월 6일 사망했으며, 저는 2026년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이 49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연락해 달라고 알린 것을 보고 먼저 연락해 갚아야 할 돈 7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고인의 두 여동생을 만났을 때도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저는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정확하고 균형 있는 사실관계를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고인 A 씨가 김부선에게 송금한 원금이 1억9974만5970원에 이르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1일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용면적 114.78㎡에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