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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생맥주에 붙는 주세를 일반 맥주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면서다. 세금 인상분에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500㎖ 한 잔당 10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12월 말로 일몰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연장 없이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맥주에 일반 맥주와 동일한 세율(1㎘당 88만5700원)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흔히 판매하는 생맥주는 일반 맥주 주세의 80%만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체계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도입됐다. 당시 과세체계 개편으로 생맥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깎아준 것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경감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ℓ짜리 생맥주 한 통당 약 5000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500㎖ 한 잔으로 환산하면 약 127원이 늘어난다. 문제는 세금이 오른 만큼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생맥주는 제조사에서 출고된 뒤 도매업체를 거쳐 음식점이나 주점에 공급된다. 제조사의 출고 가격이 오르면 유통과정에서 도매 마진과 배송비 등이 추가된다.
여기에 음식점·주점이 부담하는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겹치면 최종 판매가격은 세금 증가분보다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맥주를 주력으로 파는 호프집과 간이매장은 매출에서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세 부담 증가는 곧 원가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 호프집과 주점들이 500㎖ 한 잔당 500~1000원 이상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