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핑 제니 노출 영상 확산에…소속사 “법적 대응, 선처 없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블랙핑크 제니의 신체 노출 영상이 빠른 속도로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선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니의 소속사 오에이(OA)엔터테인먼트는 18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중심으로 소속 아티스트 제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해 아티스트 사진 및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가공하거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를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전문 법률대리인과 협력해 관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또 “아티스트 외형적 특징을 악의적으로 편집 또는 재가공하거나 특정 사진이나 영상의 일부 장면을 반복적으로 게시·재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이에 모욕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을 결부하여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니의 일본 공연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제니는 14일 일본 도쿄 마운틴 스테이지에서 열린 일본 대형 음악 페스티벌인 ‘2026 섬머소닉 도쿄’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공연 이후 SNS상에서는 제니의 공연 영상이 빠르게 유포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무대에 오른 제니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의 영상이 실제인지 조작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제니가 노출 사고를 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AI 기술로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일 경우, 관련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반포(유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구입·저장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