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공공주택 대기자 모집 2년만에 재개…렌트비 소득의 30%

2024년 4월 이후 처음…9월16일 오후 5시 마감

68개 단지 중 16곳 신청…연간 평균 300가구 공실 발생

1인 연소득 5만8,300달러·4인가족 8만3,300달러 이하 등 자격

LA인근 사우스베이에 있는 시니어아파트[LACDA제공]


LA인근 사우스베이에 있는 시니어아파트[LACDA제공]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카운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렌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다시 열렸다.

LA카운티개발청(LACDA)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Public Housing) 입주 대기자 명단 신청 접수를 17일부터 시작했다. LACDA의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이 신규 신청자에게 개방된 것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번 신청은 오는 9월16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최근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이번 모집에 이전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LACDA는 예상하고 있다.

LACDA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주택은 소득에 따라 렌트비가 결정된다.일반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렌트비는 가구 총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입주를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LA카운티 중간소득보다 상당히 낮아야 한다.

LACDA에 따르면 소득 자격은 지역 중간소득(AMI)의 30%, 50% 등 여러 단계로 나뉜다.

AMI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연소득 5만8,300달러 이하면 해당된다. 4인 가족은 연간 가구소득이 8만3,3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입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신청 후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고 각 단지에서 공실이 발생해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LACDA는 현재 68개 단지에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6,600명 이상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기자 등록을 개방하는 곳은 전체 68곳 가운데 16개 단지에 한정된다.

신청자는 어느 단지를 선택할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정 단지에 신청한 뒤 해당 단지에서 입주 가능한 유닛을 제안받고도 이를 거부하면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며, 이후 대기자 명단이 다시 개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존 입주자가 LA카운티 밖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아파트를 구하는 경우, 또는 퇴거 조치를 당하는 경우에 공실이 발생한다.

LACDA 공공주택에서는 연평균 약 300가구의 공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 단지의 공실 발생 상황에 따라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접수가 예정보다 빨리 끝나는 단지도 있다. 규모가 작은 일부 공공주택은 신청 건수를 최대 1,000건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9월16일 공식 마감일 이전이라도 신청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대기자 등록을 조기에 마감한다.

온라인 신청은 LACDA 링크(https://bit.ly/4gguJV)로 하면 된다.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