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스폰서 있었나…“매달 300만원 받아” 옥수동 집까지 가압류됐다 “대여금” vs “지원금”

[김부선 SNS]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부선이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소송에 휘말렸다. 지인의 유족들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부선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일로 김부선은 자택도 가압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부선은 고인이 된 지인 A 씨의 유족으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2013~2025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 2억원의 돈을 김부선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부선은 A 씨에게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거나, 명절·생일 등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무상 지원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상 지원금과는 별개로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며, 이 중 1000만원을 갚아 남은 채무가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A 씨와 각별한 사이였지만, 대여금과 지원금은 명확히 구분해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하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 약정 없이 그냥 건넸다는 김부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족 측은 또 김부선이 과거에도 A 씨에게 돈을 빌렸다 갚는 일을 반복했다며, 김부선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여금과 지원금이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소송과 함께 지난 4월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도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