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달 27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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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김소영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2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을 때 생명을 빼앗는 등 김소영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20대 남성 3명에게 건네 마시게 했다. 이후 2명은 숨지고 1명은 의식을 잃었고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후 김씨가 비슷한 기간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음료를 건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자 유족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 사형을 선고해 주길 요청한다. 어느 가족도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영원한 격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주요 증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했고 피고인 김소영도 신문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6차례 공판을 이어오면서 피해자들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을 탄 음료를 줬다며 특수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문서를 꺼내 “제 몸을 못 만지게 재우려고 약을 건넨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그래도 계획범죄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연쇄살인마에게 상응하는 경찰 구형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감사드린다”면서 “(챗GPT를 활용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김소영에 대한 1심 선고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