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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자신의 딸을 넘어뜨린 2살 남자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40분쯤 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은 B군을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지만 B군은 꼼짝하지 않았다.
이후 B군은 C양의 두 손을 잡아 강하게 밀쳤고, C양은 뒤로 넘어졌다. 이를 지켜본 A씨는 B군에게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이 C양과 비교해 체격이 크고 힘도 강한 편인데,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