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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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 [우아한형제들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배달기사와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국제노동기준을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ILO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을 계기로 국내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ILO가 지난 6월 채택한 플랫폼 노동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국제노동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노동 형태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을 이번 협약의 핵심 의미로 꼽았다. 협약이 각국의 노동시장과 제도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다양한 신종 노동 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모두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개별 법·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을 연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계약 관계가 다양해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기존 법체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토론에서도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ILO 협약의 취지를 국내 여건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를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비정형 노동자’로 규정하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