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썩은 식품 납품 업체 불 못붙인다…최대 6개월 입찰 제한[세상&]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산지 속이고 식중독균 기준 위반 입찰 제한
1~6개월 입찰 제한·계약 배제…20일 시행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식중독균 검출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사진은 학교 급식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식중독균 검출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가 급식용 식재료를 구매할 때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장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간 학교급식 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병든 동물의 고기를 판매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도 6개월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4개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도 4개월간 학교급식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썩거나 상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2~6개월의 제한을 받는다.

학교장은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가 입찰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