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하면 3주 내 보고…근로자 복지공백 막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탈퇴 사업주 법 이행 여부 행정청이 확인
공포 즉시 시행…이르면 8월 말 적용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하면 해당 기금법인은 3주 이내에 이를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공동기금에서 빠져나간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공동기금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소속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공동기금에서 탈퇴한 이후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정부가 적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했는지, 공동기금 탈퇴로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이 탈퇴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독려·지도할 계획이다. 공동기금 탈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받던 복지 혜택이 끊기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