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초대 중수청장 후보 추천 시작할 듯
검찰 인력 특례임용 신청 2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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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검찰의 수사 사무를 흡수하는 신설 조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짜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수청법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수청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제정안에는 지난 3월 제정된 중수청법이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법 시행령에는 중수청장 임용 기준이 담겼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 중 3명 이상을 청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일반 국민(개인)이나 법인, 단체도 청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근거가 들어간 점이 눈길을 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달 초 브리핑에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후보 추천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개청일(10월 2일)에 맞춰 임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 중수청에 통보, 중수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지 회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또 중수청 수사관이 적법하게 수사했는지 따져보는 수사심의 절차와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국제공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지켜야 할 기준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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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들어설 을지로 르네스퀘어.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
앞서 행안부는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수사관 2567명, 일반직 등 307명)으로 7대 중대범죄 수사 정책을 세우고 사건을 지휘하는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과 부산청(국제경제범죄수사과)에는 지역적 환경을 반영한 특화 부서를 둔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 관계 기관이 함께 수사하던 체계를 이어받은 5개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도 마련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청 검사가 7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여성·아동·장애인·노인 상대 성폭력·학대 등)을 보완수사 요구하면 이를 중수청이 맡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청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들어서고 관할 구역이 넓은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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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조직 구성 및 정원. AI로 제작 |
현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500여명의 수사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된다. 검사는 계급과 경력에 따라 1~4급을 배정받는다.
검찰을 떠나 얼마나 많은 수사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할지 미지수다. 개청준비단은 이달 5~12일 사이 전국 18곳의 지방검찰청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었는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의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행안부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지원하는지를 살핀 뒤 경찰 등 외부 인력 경력채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수사관 인선 난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시스템 미비, 지방청 청사(사무공간) 미확정 등으로 중수청 출범을 위태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