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규정상 시도의회 청구 자격없어”
지선때 의혹 제기…성동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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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이었던 5월 2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기씨당 앞에서 ‘행당7구역 아기씨굿당 피해주민 현장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올해 6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아기씨당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감사원이 “건의안만으로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최근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위와 같이 회신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감사원에 이송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감사원 측에서 유선을 통해 건의안만으로는 감사개시를 할 수 없다며 공익감사 접수 등의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익감사는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령상 서울시의회가 서울 성동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성동구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는 가능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철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성동구청이 아기씨당 기부 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단계에서 기부 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의 적정성,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 관련 법령 및 행정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아기씨당 시설에 대해 기부 채납을 전제로 조합원 재산이 신축·이전 및 보상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사후적으로 기부 채납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면 이는 사업 추진의 전제 자체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기씨당 의혹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8억원 규모의 아기씨 굿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하고, 이후 굿당이 완공되자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인수를 거부해 재개발 조합 측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앞서 6·3 지방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월 7일 “정원오의 성동구가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48억원에 달하는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굿당의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동구는 5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동구는 “소유권, 보상, 기부채납 여부 등 사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개발 조합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성동구가 관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지속해서 유포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