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결항·지연 피해만 2027건… 전체의 70.4%
진에어 다음으로 에어프레미아 247건·아시아나 240건 뒤이어
진에어·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3곳이 결항·지연 피해 58.1% 차지
정일영 의원, “항공편 늘리는 것만큼 이용객 보호 중요… 결항·지연 대응체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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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3년간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 가운데 결항과 지연 등 운송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70%를 넘어섰다. 국적 항공사 중 진에어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도 보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항공사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 8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결항과 지연 등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은 2027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항공 소비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항공권 구매나 수하물 문제보다 비행기가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집중된 것이다.
연도별 결항·지연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397건에서 2024년 82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04건이 접수돼 2년 연속 800건대를 기록했다.
전체 피해구제에서 결항·지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2023년 54.6%였던 비중은 2024년 74.0%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77.5%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 10건 가운데 약 8건이 결항·지연과 관련된 셈이다.
진에어, 전체 결항·지연 피해구제의 34.4%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프레미아 247건, 아시아나항공 240건, 이스타항공 233건, 대한항공 1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에어의 결항·지연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243건, 2024년 221건, 2025년 234건으로 매년 200건을 웃돌았다. 3년간 누적 건수는 698건으로 전체 결항·지연 피해구제의 34.4%에 해당한다.
에어프레미아의 247건과 비교하면 약 2.8배, 아시아나항공의 240건과 비교해도 약 2.9배 많은 규모다. 대한항공 197건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다.
뒤를 이은 이스타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스타항공의 결항·지연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급증했고, 에어프레미아도 같은 기간 21건에서 149건으로 크게 늘었다.
진에어·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등 상위 3개 항공사의 결항·지연 관련 피해구제만 1178건으로 전체 2027건의 58.1%에 달했다.
항공수요 38% 증가… “양적 확대만큼 운항 안정성 중요”
문제는 항공 이용객과 운항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선 항공교통 이용자는 2023년 6831만9000명에서 2025년 9454만8000명으로 증가해 2년 사이 38.4% 늘었다.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국제선 공급과 이용객이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결항·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항이나 장시간 지연은 단순히 비행시간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교통비 추가 부담, 여행 일정 차질, 환승 실패 등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편을 늘리는 것과 함께 운항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외형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운항과 이용객 보호”라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안내하고 대체편 제공과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편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뿐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항공서비스의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