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용 1년 미만 반복계약·차별대우 집중 점검
지방정부 30곳 감독서 법 위반 113건 적발…전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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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민간기관까지 총 200곳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쪼개 반복 체결하는 등의 고용관행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30개 지방정부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이다. 당시 노동부는 반복계약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차별대우를 포함해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고 모두 시정 조치했다.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대폭 넓혔다. 대상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과 공공부문 위탁·용역기관 50곳 등 총 200곳이다.
감독 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해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관도 포함됐다.
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근로계약·임금체불도 점검
노동부는 특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5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한다.
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