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교육공무직 700명에 근로기준법 집중교육…학교 노동분쟁 예방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대상…하반기 집중 실시
근로시간·휴일·휴가부터 임금·퇴직금까지 12시간 교육
학교 현장 노동권익 침해 예방·노사관계 인식 제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학교 현장에서 조리·돌봄·특수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집중 교육에 나선다.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에서 별도로 선발한 교육공무직 7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퇴직금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교육공무직 근로기준법 이해과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교육·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17만명에 달한다.

교육원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을 둘러싸고 노동권익 침해와 이에 따른 노동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공무직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총 12시간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 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 해설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이다. 근로계약 체결과 해고·징계, 취업규칙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유연근로시간제,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방식, 퇴직급여 종류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다룬다. 판례와 세부 적용 사례도 함께 교육한다.

교육원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에서 별도로 선발한 교육공무직 7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내용을 각 학교 현장으로 확산하고 교육공무직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