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법원으로 간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쟁점 다툼 시 10년 넘길 수도

재상고 기각 시 4개월 내 결론 가능성도 있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附帶上告)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불리는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 가치 산정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사건인 만큼 재상고심에서 새롭게 다뤄질 법리적 쟁점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해 4개월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제기도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이 지나면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附帶上告)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상고한 사람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면 부대상고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법리적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경우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갈 경우 첫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결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소송은 10년을 넘기게 된다.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첫 상고심은 2024년 7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1년 3개월 만인 2025년 10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