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건데…” 2.8만원어치 유통기한 지난 음식 가져간 알바생 최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형의 선고가 없어지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삼각김밥 등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평소 폐기 음식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에서는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먼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다. 이후 폐기 등록된 음식은 매장에서 먹거나 점주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품목은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