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빠른 추진 위해 인허가권 필요” 강조
민주 소속 구청장들 잇달아 촉구한 사안
‘25곳 중 17곳’ 수적 우위 바탕…서울시와 맞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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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삼영(앞줄 왼쪽) 서울 동작구청장이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 동작구가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길 것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이 같은 요구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6·3 지방선거 때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달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소속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같은 뜻을 밝혔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의 당적도 민주당이다.
인허가 등 정비사업 권한을 놓고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25개 구 중 17곳을 차지한 수적 우위를 내세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맞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7일 동작구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 방안을 제출했다.
이 방안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로 사업구역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다.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주민 수요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이나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장과 주민 수요를 잘 아는 자치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유의미한 변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구는 전했다.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행정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