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내다 판 땅도 환수”…16년 만에 부활 친일재산조사위, 325억원 환수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 시
친일 후손의 처분 재산의 대가도 환수 대상으로 명시
2006∼2010년 1기 조사위 당시 시가 2373억원 환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16년간 멈춰섰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올 연말 재가동한다. 2010년 이후 멈춰섰던 조사위원회는 특히 이번에는 추적망을 대폭 강화해 친일 후손이 이미 매도한 땅에 대한 대가도 환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작년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