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학 교수 A씨가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기판력’ 적용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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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동일한 징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1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감경된 정직 처분마저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재차 해당 징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선행 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이 지닌 효력(기판력)이 이번 무효 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쟁점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상 구속력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기판력에 따라 A씨의 개별 징계 사유가 실재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수교육과 소속인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의 아동 학대 혐의 사건 당시 피소된 특수교사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온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