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386만건·221억원 부과
세대당 6000원…“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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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386만 건·총 2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 인구는 1년 새 2만4000명 줄었지만 주민세 부과 건수는 오히려 2만건 늘었다. 1·2인 세대 증가로 전체 인구 감소에도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올해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총 22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어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370만건(211억원), 외국인이 16만건(10억원)이며, 세대별 납부 세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6000원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등록인구는 2만4000명 감소했으나 1·2인 세대가 늘어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해 384만건보다 늘었다.
구별 부과 건수를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7794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8038건) ▷강남구(21만7738건) ▷관악구(21만1128건) ▷강동구(19만7490건) 등의 순이었다. 언어별로 외국인 주민세 개인분 부과 수를 비교하면 중국어가 9만9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4만1076건 ▷베트남어 1만2006건 ▷몽골어 3627건 ▷일본어 3천217건 등이었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건 78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법인이 40만건(520억원), 개인사업자가 38만건(263억원)이었다. 납부할 기본세금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 앱,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직전까지 내지 않은 시민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납 알림이 발송될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번역한 주민세 안내문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