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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후원하며 재력가 행세를 해 48억원 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징역 7년)으로 다시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들에게 거액의 후원금(별풍선 등)을 보내며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던 인물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J와 상품권 판매업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금 세탁 과정에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7∼11%의 이자를 주겠다”라거나 “방송에 거액을 후원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또 상품권 판매업자에게는 “외상으로 상품권을 충전해 주면 1∼2주 내로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어치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20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모나 자기 능력을 과장되게 과시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0억 원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들 역시 시중 이자율보다 과다한 수익률을 섣불리 믿고 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