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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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폭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경남 김해에 있는 B주점과 한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김해 C주점에서 술값 12만원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B주점에서 과거 자신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112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행패를 부리고 휴대전화로 종업원 이마를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래주점에서는 여성 종업원이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과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5년 12월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