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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아버지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얼마 전 지병으로 아버지를 떠나 보낸 뒤 장례를 마친치고 오빠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A씨가 과거 재산 내역을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약 12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 한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던 것. 해당 아파트는 증여 당시 약 7억원 상당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5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와 저에 대한 부모님의 대우가 달랐다”며 “오빠의 학비와 용돈을 지원하고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까지 마련해줬지만, 저에게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A씨는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마련했고 결혼할 때도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병환을 앓은 뒤 병원을 찾아 돌보는 등 자식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오빠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대해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씨는 아파트 증여가 12년 전에 이뤄졌는데, 여전히 자신의 상속 몫을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
아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오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지 12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오빠 결혼비용으로 보태준 전세보증금 역시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12년 전 증여 당시 약 7억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5억원 수준으로 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며 “오빠가 12년 전에 받았더라도 7억원이 아닌 현재 시세인 15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오빠가 특별수익으로 받아간 15억원을 유류분 부족액 계산시 반영해 자신의 유류분 몫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배 변호사는 또 A씨의 오빠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세금과 관리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집값 상승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오빠의 노력으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가 상승했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