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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14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시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만 견책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수원고검은 정 장관 지시로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대검 감찰위가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법원은 별도 감찰을 진행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검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보고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