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매년 4시간 교육


서울 송파구가 4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송파구는 4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다. 구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형식적인 이론 수업을 탈피해 현장 활용도에 초점을 맞췄다. 위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 방법(하임리히법)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에는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실습을 추가해 참여자들의 몰입도와 대처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4일 교육에 참여한 200여 명의 보육·교육 시설 종사자들은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압박하는 방법과 하임리히법 실습 등 응급상황별 대처법을 몸으로 익히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는 관내 모든 어린이 시설 종사자들이 빠짐없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간다. 향후 이달 24·31일과 다음달 10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 안내 및 신청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린이들은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2001년부터 국내 최초로 종합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로 희생된 송파구 유치원생 19명의 희생을 기리고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미래지향적인 안전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