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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 A씨가 지난해 1월 제자 B씨와 함께 호텔 로비를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무단으로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류 전 감독의 전 처남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녹음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 김태호 박선영)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 류씨의 전 처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씨의 전 장인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녹화 기능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녹음한) 대화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는 녹음 직전까지도 대화 주체와 상황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A씨의 홈캠 설치로 인해 류 전 감독 아들의 대화는 자동녹음기능의 실행을 통해 녹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까지 해야 할 만한 필요는 없었다”며 “녹음 자체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씨의 장인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공모해 홈캠을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별거로 집을 비웠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류 전 감독 며느리가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며느리 측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 성격의 ‘호캉스’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며느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학생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 채취를 불허했다”며 “이 때문에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학생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