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후보 6명 심사해 2명 최종 선정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 종합 심사
대통령에 서면 추천 후 추천위 해산
독립성·공정성·전문성 등 종합 심사
대통령에 서면 추천 후 추천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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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가나다순)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연수원 23기)·이혁(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추천됐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출 자료와 경력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후보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추천위는 논의 끝에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관련 특검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두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해산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