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치매환자 진료 기록 ‘가족 대리열람’하도록 전산 연계

복지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치매질환자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열람할 수 있게 돼 돌봄이나 환자 안전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이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치매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서류 제출 절차가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된다.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추가 되는 연계 정보시스템과 항목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발달장애인 등록 확인 정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및 세대 관계 확인 정보), 전산정보처리조직(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 및 친족관계 확인) 등이다.

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