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 명목의 보험금 집계, 이번이 처음
공짜 코팅 차주도 보험사기 공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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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광택을 유지하고 오염을 줄이는 유리막 코팅이 자동차보험금을 빼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고 차량 차주에게 무료 시공을 권한 뒤 정비업체와 렌터카업체, 코팅 시공점이 소개 수수료와 렌트비, 시공비를 각각 챙기는 방식이다. 지난해 유리막 코딩과 래핑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만 400억원을 웃돈다. 허위 청구인 줄 알고도 응한 차주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막 코팅·래핑 관련 자동차보험 대물 보험금은 426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공비 283억6000만원과 시공 기간 발생한 추가 렌트비 143억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 시장점유율 70%인 대형 손해보험사 3곳의 지급액을 업계 전체로 환산했다. 관련 보험금 규모가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유리막 코팅은신차 차주가 자비로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 분류 코드조차 없었다. 보험금 누수가 커지자 대형 손보사들이 지난해 자체 관리 코드를 만들면서 실태가 드러났다.
시공비는 외장 패널당 20만~30만원, 차량 전체는 100만~200만원 선이다. 코팅제를 굳히는 데 통상 1~2일이 더 걸려 렌트비도 함께 발생한다. 업체들은 이 틈을 파고든다. 정비업체가 수리를 맡긴 차주에게 무료 세차·코팅을 제안하고 렌터카업체나 시공점에서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 렌터카업체는 수리가 끝난 차량을 제휴 시공점으로 옮긴 뒤 작업 기간만큼 렌트비를 추가 청구한다. 시공점은 코팅비를 보험사에 청구한다. 필름을 붙이는 래핑도 같은 구조다.
청구의 근거는 시공보증서 한 장이다. 대물배상은 사고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고 전 코팅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서는 법정 서식이나 발급 기준이 없다. 인터넷에서 산 양식을 손으로 작성하거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고쳐 출력할 수 있다. 다른 업체 상호가 적힌 서류가 그대로 제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무료 코팅’은 차주를 렌터카로 유도하는 미끼로도 쓰인다. 지난해 대형 손보사 3곳의 전체 대물 보상에서 렌터카 이용 비율은 45.2%였지만 유리막 코팅 시공건은 70.5%에 달했다. 시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가 받는 렌트비도 늘어난다.
법원은 유리막 코팅과 래핑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차량 출고 때 반드시 장착되는 항목이 아닌 개인 취향에 따른 선택이어서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리막 코팅은 2019년, 래핑은 2023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