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노동자 내년부터 국내유입 허용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송출국에 카자흐스탄을 추가한다.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한국어시험(EPS-TOPIK)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인력이 국내에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E-9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타지키스탄 등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에 이어 네 번째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인력 선발과 송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어 교육시설과 EPS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공사가 끝나거나 중단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따른 고용제한 조치가 해당 현장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사 물량에 따라 인력 수요가 자주 바뀌는 건설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인 9월 14~2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신 고용제한 조치는 강화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기존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전환해 한 현장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른 현장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해당 제도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