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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소속사 ‘샘컴퍼니’]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A 씨는 2023년부터 황정민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착취’, ‘성적 착취’, 노동 착취‘를 당해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의 요청에 따라 소주 브랜딩 업무를 맡았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소설 등 30여편의 글을 썼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복귀된다.
반면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A 씨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원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A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