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내년부터 대폭 개편…근로요건·보험료 신설

6개월마다 자격 확인…이민자 월 30달러 부담

[lacare.org]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크게 바뀐다. 일부 성인에게 근로·봉사·학업 등의 활동 요건이 신설되고 자격 확인도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한 번으로 강화된다. 일부 이민자에게는 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치과 혜택도 축소된다.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은 지난 11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브리핑에서 연방 및 주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내년부터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1,400만 명의 메디캘 가입자 전체가 대상은 아니며 대부분은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2027년 1월부터 일부 19~64세 성인은 메디캘 가입·유지를 위해 월 580달러 이상을 벌거나 근로·직업훈련·봉사활동 등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가입자, 13세 이하 자녀의 부모·보호자, 장애인, 메디케어 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3월부터는 일부 성인의 자격 확인이 연 2회로 늘어난다. DHCS는 약 200만 명에게 근로요건 관련 추가 자료 제출 통지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서류미비자 등 특정 이민 신분의 19~59세 가입자는 풀스코프 메디캘을 유지하려면 1인당 월 3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미납하면 응급·임신 관련 진료 중심의 제한적 메디캘로 전환될 수 있다. 일부 성인의 일반 치과 혜택도 축소된다.

또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일부 이민자 약 200만 명은 관리의료 플랜에서 행위별수가제(FFS) 메디캘로 전환된다.

DHCS는 기존 서류미비 성인의 경우 갱신을 놓치면 풀스코프 메디캘을 다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갱신 통지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2028년 10월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부 성인에게 전문의 진료와 일부 검사·치료에 코페이도 도입될 예정이다. <ACoM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