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뿌리 뽑는다…부동산원,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단속

8월 10일~9월 18일 집중 신고기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팝업 이미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6주 동안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업·다운계약 등 거래가격 거짓신고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신속하게 검토한 뒤 관할 지자체로 이송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부동산 거래 전반의 가격 거짓신고 행위다.

주요 신고 대상에는 세금 탈루 등을 노리고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증액 등을 목적으로 높게 계약하는 ‘업계약’ 등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와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 내용을 빠르게 검토해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넘겨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업·다운계약 등 유형별 비율과 주요 지역별 접수 동향을 분석해 정부가 불법 행위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국토부에 즉시 공유해 적시대응이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에 안내 팝업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한 카드뉴스 배포와 더불어 주요 운영 누리집에 팝업 및 배너를 등록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