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땅 강탈’ 주장도” 하영 증조부, 1923년 토지 소송까지 ‘파묘’

배우 하영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넷플릭스 제공]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제강점기에 그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당한 사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안상호가 파주군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한 사실을 담은 1923년 12월 28일 신문기사가 확산하고 있다.

‘소유이전말소로 안상호 피소’라는 제목으로 해당 소식을 실은 동아일보는 “파주군 파평면 이천리에 사는 박승학은 시내 종로 삼정목에 살던 안상호를 걸어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매매증명말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이제 그 내용을 보건데,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있는 시가 일천이백원가량의 토지는 본디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가 없는 사이에 아무 세상 철을 알지 못하는 원고의 모친을 무리한 말로 위협하고 자기가 그 토지를 산 것처럼 만든 후 그곳 군청에 증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 번 증명을 말소해달라고 했으나 듣지 아니함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피소 사실과 공판 예정 사실을 전하고 있으나, 최종 판결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 조선일보도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면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잠재했는지는 공판을 열어 쌍방의 구두 변론이 있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상호는 한국인 최초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로 하영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다. 하영은 당시 “증조부가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신 후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하영의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로 지목됐고, 그가 친일단체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일본식 생활을 강조하며 ‘내선일체’를 선전한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