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힘의 논리 비판한 글
손도장과 문구로 진본 확인돼
뒷면 묵서로 밝혀진 전승 경로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명치 42년(1909년) 10월 26일, 한국인 안중근이 이토 공(이토 히로부미)을 하얼빈에서 살해했다. 안중근은 뤼순 법원에서 이듬해 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임종에 임하여 수십 장의 휘호(글씨)를 남겼다. 이 글씨 역시 그중 하나다’
최근 국내에 돌아온 안중근 의사 유묵 뒷면의 묵서 내용 중 일부다. 광복절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국제법의 무력함’을 통찰한 유묵이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 공개됐다. 글씨는 전승 경로가 확인된 진본으로, 독립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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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유묵 -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국가유산청 제공] |
국가유산청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의사 유묵 –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유묵은 1910년 제작한 종이 재질 작품으로 전체 세로 196.8cm, 가로 44.8cm 규모다. ‘만국공법’은 중국에서 번역·출간돼 조선 말기에 유입된 국제법 서적 제목이다. 안 의사의 ‘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강대국의)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유묵은 1910년 2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안 의사는 뤼순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통해 만국공법에 따른 동양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주장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도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 의사를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유묵의 여덟 글자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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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의 장인(손도장) [국가유산청 제공] |
작품 왼쪽 하단에는 안 의사의 상징인 손도장(장인)이 남아 있다. 그 위에는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는 문구가 있어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 26일을 며칠 앞두고 작성했음을 보여준다.
서체는 행서를 기본으로 해서와 초서를 혼용했다. 단숨에 써 내려간 여덟 글자에는 안 의사 특유의 필세가 나타난다. 특히 본문의 ‘만(萬)’자를 초서로 쓴 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돼 안 의사만의 독자적인 서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보물로 지정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필획 처리, 자형 구성, 운필 속도 등 서풍 전반에서 유사성이 높고 손도장도 일치해 진본으로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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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의 뒷면 묵서 [국가유산청 제공] |
뒷면의 묵서를 통해 최초 소장자와 전승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뒷면 묵서에는 최초 소장자와 전승 경로가 기록됐다. 묵서에는 ▷1910년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사형 집행 경과 ▷최초 소장자 ▷유묵을 표구하고 보존한 이유 ▷표구한 소장자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이를 통해 뤼순감옥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소장했던 유묵을 ‘평문광생 뇌협일인(平門狂生 雷峽逸人·평씨집안의 후손이며 속세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밝힌 인물이 전달받아 표구하고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리하라는 여러 일화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수감 기간 중 인간적인 배려를 보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유묵의 전승 맥락과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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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 [국가유산청 제공] |
이번에 환수된 유묵은 지난해 5월 국외재단이 현지 협력망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적 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국내 반입에 성공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광복절을 앞둔 뜻깊은 시점에 안중근 의사의 독립과 평화에 대한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께 공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선열들의 광복을 위한 염원과 헌신을 되새기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공개회에서는 안 의사 유묵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2022년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을 함께 전시했다. 이 유묵은 1910년 3월 안 의사가 뤼순감옥 간수과장 기요타에게 써 준 것으로, ‘날마다 고상하고 청아한 말을 소통하던 분’이라는 뜻을 담았다. 두 유묵은 모두 1910년 3월에 작성됐고, 동양평화 사상을 담고 있으며, 전승 경로가 확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유묵에 공통으로 쓰인 ‘공(公)’자를 통해 안 의사의 서체적 특징을 비교 연구할 수 있다.
이번 환수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협력해 해외 현지협력망을 강화하고 국외 문화유산 환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혜 국외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청과 함께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환수해 그 가치를 국민과 함께 널리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