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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황정민과의 관계를 폭로해온 40대 여성 A 씨의 SNS 계정이 돌연 사라졌다.
13일 현재 A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A 씨는 지난달부터 해당 계정을 통해 자신과 황정민의 관계를 폭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해 왔다.
A 씨의 계정이 접속 불가 상태가 된 이유를 두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A 씨가 스스로 계정을 삭제 혹은 비활성화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 측에서 운영 규정에 따라 접속을 막았을 가능성이다.
황정민의 팬인 A 씨는 황정민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한다. 2023년 8월 이후 실제 만난 것은 3~4차례이며, 통화나 메신저 등으로 주로 연락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황정민의 요청에 따라 성적인 내용이 담긴 소설 등 글을 쓰는 업무를 했고, 황정민이 론칭하려 한 주류의 브랜딩 업무도 했다고 주장한다. 신체 접촉에 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주장이 같지만, 황정민은 손도 안 잡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A 씨는 스킨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누리꾼들의 여론은 A 씨의 잘못이라는 쪽으로 좀 더 무게가 기울고 있다. 황정민이 A 씨에게 여지를 주고 유부남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측면도 있지만, ‘불륜’이라 부를 정도의 관계, 더 나아가 A 씨가 주장하는 ‘성적 착취’라 부를 정도의 관계를 입증할 수준의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황정민이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한 점은 정당화될 수 없는 스토킹 범죄라는 의견이 많다.
황정민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명령으로 청구됐던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한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후에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