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은 ‘로또 청약’ 됐는데…” 돈 없어 놓친 개그맨 “당첨될 줄 모르고”

이창호[MBC ‘라디오스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그맨 이창호가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나 27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창호는 1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재테크를 좀 하게 됐다”라며 서울 여의도, 대방, 노량진 인근의 한 고가 아파트에 청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청약을 했는데 뜻밖에도 당첨됐다며 “당첨될 줄 모르고 한 거다. 그런데 당첨되고 나니까 저한테 27억 원을 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개그우먼 홍현희가 “다달이 분납하면 되지 않냐”고 묻자 이창호는 “저는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창호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다며,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당첨 10년간 제한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방송인 김구라는 이 점을 언급하며 “안유진은 깔끔하게 돈을 넣었고, 창호는 돈이 없어서…”라고 비교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은 서울 서초구의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최근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으며, 84㎡의 경우 최고 22억4300만원에 분양됐고, 현재 호가는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을 위해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로 돈 많은 연예인이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