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또 광고야?” 1시간에 중간광고 3번까지…규제 족쇄 풀린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의결
1일 방송광고 총량 기존 17%→20%
최초 중간광고 허용 기준 45분→30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은 기존 17%에서 20%로 확대되고, 중간광고 가능 프로그램의 기준도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6월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보고했고,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가 폐지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은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된다.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으로 광고주 구매 의사가 있어도 판매가 제한되는 점을 개선했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또한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30~45분 구간을 신설한다. 이에 30~45분 프로그램의 경우 중간광고 가능 횟수가 1회, 이어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 등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가상광고의 경우 허용 장르를 확대해 교양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해진다. 크기 제한도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허용 장르가 늘어남으로써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의 경우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전 자막 표기에 대한 크기 제한도 폐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하고,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