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더니…주말부부 남편 방에서 ‘리얼돌’ 발견한 아내, 이혼 가능?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말부부로 지내며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한 남편의 방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남편, 유책 사유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7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부부관계가 비교적 원만했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관계를 맺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말부부 생활 2년 차부터 남편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집에 돌아와도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A씨가 먼저 부부관계를 제안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사는 집을 몰래 찾았다.

집을 정리하던 A씨는 안방 장롱을 열었다가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정체는 사람 크기의 리얼돌이었다.

놀란 A씨가 장롱 안을 다시 확인하자 리얼돌 전용 세정제와 각종 성인용품, 여러 종류의 속옷 등이 함께 발견됐다. 그제야 A씨는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했던 이유를 알게 됐다.

남편은 A씨가 따지자 “타지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내가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날 것이냐, 바람을 피울 것이냐. 그럴 수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하나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왜 이런 걸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져 계속 이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리얼돌 사용이 불륜이나 바람과는 다르며 일반적인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자신과의 성관계는 거부하면서 리얼돌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이전처럼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리얼돌 사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삼자와의 성적 관계 등이 문제 되는데,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다만 리얼돌 사용과 함께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부인이 ‘절대 안 돼. 버려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숨겨놓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남편이 리얼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