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잔 83일 아기 숨졌다…부모, ‘과실치사’ 유죄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법원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아내 A씨는 지난 2023년 10∼11월 다른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