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변상금 납부 행정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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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화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따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과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근거가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가 다시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