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사진=EBS]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